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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관련, 개강연기 (3.16.)등 학사 운영 안내

작성자
snula
작성일
2020-02-19 16:10
조회
1763
Ⅰ. 배경

❍ 교육부의 「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따라, 등교일 연기 및 수업일수 감축 등을 결정하고,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함.



Ⅱ. 학사 운영 방안❍ 학사 일정 변경

❍ 등교 중지 조치

- 대상 학생 및 등교 중지 기간

※ 대상자별 세부사항은 붙임의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에 따르며,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가능(필요시, 추가 안내 예정)

- 대상 학생은 위 기간동안 등교 중지 조치되며, 사후 증빙※ 후 출석인정 처리

·확진환자, 의사환자, 자가격리자, 자율격리자에 해당하는 학생은, 보건진료소 및 소속 대학(원)에 신고

-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증상 학생은 수업개설 기관 또는 수업담당 교원의 확인에 따라 사후 증빙※ 후 출석인정 처리

※ 증빙서류: 진단서(진료내역서) 또는 입국일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강의 담당교원에게 제출

❍ 수업 운영

-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사일정은 동일하게 운영

- 수업일수 감축(15주→14주)에 따른 수업 편성

·14주 수업 주수 이내에 학점당 15시간을 이수

※ 감축 수업을 하더라도 「서울대학교학칙」 제74조에 따라 교과목 이수 학점은 1학점에 15시간 이상 수업 실시(실험·실습·실기 및 체육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)

·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할 추가수업 운영계획이 반영된 강의계획서는 2020년 3월 2일(월) 이후,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
- 수강신청 변경기간: 2020.3.9.(월)~3.20.(금)

❍ 학사 일정 변경 사항

전 지구가 국경을 넘어 하나로 묶인 상황에서 이웃나라의 감염성 질환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.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감염성 질환이 불필요한 오해나 공포를 유발해서 인접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인류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위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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